사회 노동복지

특고·플랫폼종사자 복지 강화…대기업 복지기금, 협력업체도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6 18:10

수정 2022.10.26 18:10

정부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심의·의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이날 의결된 내용의 대상 기간은 2022∼2026년이다.

제5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운영 방법 효율화,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 등이다.

우선 영세 사업장의 일용 근로자, 예술인,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의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장려금 등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하에 정부는 대기업의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와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강화한다. 지원 방식과 이자율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사회 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상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시설이 부족한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에 공동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직장어린이집과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또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됐던 특고·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근로복지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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