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급 50만호중 68% 배정
미혼 대상 특별공급도 최초 도입
청년 채용 중기에는 지원금 확대
미혼 대상 특별공급도 최초 도입
청년 채용 중기에는 지원금 확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구직단념, 우울 등 경험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정책 '임대주택'→'내집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정책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윤 정부 청년주택정책은 청년주택 보급을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50만가구 중 청년에게 68%인 34만가구가, 4050계층 등에는 1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된다.
특히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가구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청년은 소외된 점을 고려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정부 "청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중기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현재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에서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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