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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억 횡령' 기업사냥꾼에 자금 조달한 금융 브로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6 18:35

수정 2022.10.26 18:37

'부실 코스닥 상장사에 자금 조달·대가 5억원 수수' 기업 사냥꾼이 무자본 인수 후 회삿돈 횡령해 결국 상장 폐지된 상장사에 자금 조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부실 코스닥 상장사에 자금 조달을 알선한 금융 브로커 4명이 구속기소 됐다. 해당 상장사가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자금을 조달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약 150억원이 부실화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26일 특경법 위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금융 브로커 A씨(57) 등 4명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기업사냥꾼과 결탁해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2개의 부실 상장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한 자금은 총 675억원 상당으로, 그 대가로 이들이 받은 금액은 합계 5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이 기업사냥꾼과 공모해 부실 상장사 H사의 페이퍼컴퍼니에 G저축은행이 150억원을 대출하도록 알선함으로써 G저축은행의 대출 채권 150억여원이 모두 부실화됐다.

이들이 자금을 조달해준 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이후 약 718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남부지검이 지난 7월 15일 기소한 인물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금융범죄 수사 최초로 해당 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 M&A 및 부정거래·자금 횡령 등 범행에 활용한 21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과 결탁해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부실 상장사가 금융기관 대출,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하고,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 브로커(4명)를 적발, 전원 구속해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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