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생기고, 청약 당첨 기회가 적은 청년을 위한 추첨제도 도입된다. 다만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 집 없는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소개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 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 등 수도권에 공공 분양 물량 72%를 집중하며,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25만 가구)의 경우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가 장기 모기지로 지원된다. 5년 동안 의무 거주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된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원일 때 분양가는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되며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7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선택형’(10만 가구)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6년간 임대로 살아보고 나서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가는 처음 입주 때 추정한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책정한다. 만약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저금리(연 1.7~2.6%)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6년 후 분양을 선택하면 나눔형과 같은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형’(15만 가구)은 시세 8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그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해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특히 선택형·나눔형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에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을 새로 도입한다.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는 약 450만원이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낮은 편이라 사정이 여유로운 청년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집 없는 405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미 ‘영끌’로 주택을 마련한 청년의 반발도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년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을 3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생애 최초나 일반 무주택자 분양도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청년 외 공급은 약 16만 가구 수준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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