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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뒤 외제차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졸음운전' 무게, 왜?

뉴스1

입력 2022.10.27 10:13

수정 2022.10.27 10:30

21일 낮 12시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한 외제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출입을 통제한 후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21일 낮 12시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한 외제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출입을 통제한 후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경찰이 대낮 인도로 돌진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해 '음주운전' 의심을 샀던 운전자의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잠정 결론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30대 초반 A씨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CC)TV 확인을 마쳤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인근 도로인 한국은행 앞을 지나는 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이를 '전형적인 졸음운전 형태'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은행 앞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던 차량이 인도로 올라탔고, 인도를 타고 가다가 조경석 등을 받고 멈춰서는데 '음주운전'보다는 '졸음운전' 형태에 훨씬 가깝다"고 설명했다.


A씨가 출발한 지점이 '술집'이나 '식당'이 아닌 자택이라는 점과 사고가 난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라는 점도 음주보다는 졸음운전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사고 직후 전화기를 끄고 잠적한 뒤 인근 병원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내용이 확인돼 '숙취 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씨 역시 사고 후 34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졸음 운전'을 주장했다.

그는 "큰 사고가 나서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지 음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때는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6분쯤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돌진해 경계석과 조경석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 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길가에 부품과 파편 등이 널브러졌다.

사고 직후 지구대 경찰이 즉시 출동했으나 A씨가 차를 두고 도주해 음주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한 뒤 등록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추적했으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고 집에 귀가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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