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했으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부대원들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6월 8일까지 인터넷에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 그들이 제시한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 징역 2년 4개월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두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김 전 기획관은 군사기밀보호버 위반 혐의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정치관여, 대선개입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한 원심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댓글 수사 사건에 대한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 신병에 관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관련자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송치하게 한 행위는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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