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당내 경선 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홍보업무와 지역 현안 정리, 출판기념회 준비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9월 강화군체육회 행사장과 옹진국민의 날 체육 대회에서 지시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불법 경선운동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당내경선운동 혐의 등은 무죄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했다. 배 의원이 기소된 후인 2020년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돼 면소 사유에 포함된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부분까지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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