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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고 키우던 '늑대거북', 커지면 사람도 공격..생태계교란종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12:15

수정 2022.10.27 13:09

늑대거북./환경부 제공
늑대거북./환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들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늑대거북 등이 추가되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되고 있는 종은 모두 36종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종은 향후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양도·양수 등은 유예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은 수거제도를 운영해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등 16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은 누적 557종이 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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