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민대, 결국 '김건희 표절 논문' 회의록 제출 안 해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15:24

수정 2022.10.27 15:24

"손배소 청구원인 불분명해서 제출 안 하겠다"
"국민대의 불법행위로 졸업생 피해봤으니 청구"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한복을 입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한복을 입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법원의 명령에도 끝까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준구 판사)이 27일 오전 진행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국민학원(국민대) 측은 회의록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동문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면서 김 여사의 논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학원 측은 "기분 나빠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서울대나 이화여대에 대해 국민 여론 나빠진 적이 있는데 서울대, 이화여대 국민학원처럼 감정 상해서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게 법리로 이론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명시)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문비대위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학위를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 받으며 직장 내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변론 기록에 남겼다.
원고 측에도 문서 제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하던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조사에 나섰다. 예비조사위원회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국민대는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원고 측은 본조사를 않기로 한 예비조사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 진행 중 국민대가 재조사까지 마치자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조사보고서 또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대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검증시효 문제로 인해 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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