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질랜드에서 여행 가방 속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를 서울고검에 명령했다.
법무부는 27일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42)에 대해 "범죄인인도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는 청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서 등을 접수한 법무부가 이를 검토해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고검에 명령해 법원에 내는 절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A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법의 인도심사를 통해 인도 허가가 결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의 유해는 오클랜드의 한 가족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구입한 여행가방 2개 속에서 발견됐다. 여행 가방은 최소 3~5년 간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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