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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대표 2심서도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16:01

수정 2022.10.27 16:0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엔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 본부장 등 7명도 원심과 같이 징역 6∼1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의 막대한 편취액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엄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70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2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익이 미미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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