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중형

김정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16:12

수정 2022.10.27 16:12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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