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서
침수 등 전손 처리 중고차 수출 금지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소방 대상물의 자체소방대 운용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44개 본회의 통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건은 다음달 10일로 연기
침수 등 전손 처리 중고차 수출 금지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소방 대상물의 자체소방대 운용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44개 본회의 통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건은 다음달 10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중고차 매매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자동차 성능 및 상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총 44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제400회 정기회 제11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44건을 포함한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 화주 등이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로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다른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신고해 화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검사가 세심하게 이뤄지도록 성능 및 상태 점검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장 별로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사 및 단속을 받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및 일부 장치는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했고,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 소방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건축물과 선박 등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이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한 자체소방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소방청장 등이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가 이에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필수적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드론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상정되기로 했던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에 대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거절하면서 다음달 10일에 상정하기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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