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십억원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18:30

수정 2022.10.27 18:30

단기간 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주 거래해
시세 조종 및 주식 보유목적도 허위로 보고한 혐의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거래로 단기간에 수십억원대 차익을 챙겨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개인 투자자에게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 투자자 김모씨(39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7월11일까지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써 단기간에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 보유 시 보고 의무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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