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웃 횟집에 고소당한 인천 월미도 '9만원 바가지' 논란 횟집...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8 04:26

수정 2022.10.28 04:25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 월미도의 한 횟집이 9만원을 받고도 턱없이 적은 양의 포장 회를 판매했다가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인근 횟집이 해당 횟집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월미도횟집 사장 A씨는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바가지 논란을 빚은 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고소했다.

A씨는 "B씨의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했다"며 "이 때문에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월미도에는 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A씨를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B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B씨의 횟집은 지난달 1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미도 스페셜 회 소짜 9만원 포장 후기'라는 제목과 함께 9만원을 받고 턱없이 적은 회를 포장해줬다는 손님의 불만 글과 사진이 올라와 큰 비판을 받았다.


월미도 논란의 횟집 사장의 자필 사과문. (보배드림) /사진=뉴스1
월미도 논란의 횟집 사장의 자필 사과문. (보배드림) /사진=뉴스1
논란이 확산되자 B씨 아들은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가 다른 횟집 항의가 들어오자 '월미도에 있는 XX 횟집'이라고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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