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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70억 유용 혐의'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8 07:54

수정 2022.10.28 07:54

지난 2019년 6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네이처스 오디세이(Nature's Odyssey)' 개막식에서 민선식 YBM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6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네이처스 오디세이(Nature's Odyssey)' 개막식에서 민선식 YBM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이사장인 외국인학교 캠퍼스 교비 70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교비 70억원 가량을 학생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회장은 자신의 모교이자 자녀 3명이 다닌 미국 하버드대에 2700여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는 등 기부·후원 명목으로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쓰고, 2005년 판교캠퍼스 신축 당시 발생한 학교 건물 공사비 대출금을 갚는 데도 60억여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외국인학교 설립자인 외숙모 A씨가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교육 당국의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2009년 1월부터 학교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교비 유용은 유죄로, 캠퍼스 설립자 변경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민 회장이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이나 법적으로는 인가를 받지 않은 만큼 '사립학교 경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그 위반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로 열린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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