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측해보면 얘네(조주빈이)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며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을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점을 감안해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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