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외국인 투기 첫 조사] 경남 주택 19채 싹쓸이.. 국내 불법 투기 55% 중국인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8 10:30

수정 2022.10.28 10:30

[정부 외국인 투기 첫 조사] 경남 주택 19채 싹쓸이.. 국내 불법 투기 55% 중국인

[파이낸셜뉴스]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A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다세대 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6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소득 증빙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않았고, 해외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정부의 첫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불법 투기 중국인 55% 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35.8%)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휴대반입 미신고, 환치기 반입)이 121건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경우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

이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 9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273건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5.4%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 신탁 등 7건, 거짓신고 등 150건 등이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기타(12.4%)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범죄 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자금 확보가 쉬워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만큼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은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가 목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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