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
野 "안보실 1차장 된 후 SI 무단 열람"
野 "안보실 1차장 된 후 SI 무단 열람"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난다. 지금도 군사 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 실세로 앉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병주, 설훈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면서 군사 기밀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 검찰이 김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 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 기밀 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며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 동향 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 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대외비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며 "심지어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문서도 무단 반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평양 시내 위성 사진 등 군 정보기관 분석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김 차장은 '청와대를 나오면서 다른 이삿짐과 섞여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갖고 나왔다'고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해명에 불과하다”며 “재판부는 기밀 자료 문서 등급이 명확히 표시돼 있고 문서 양이 너무 많아 기밀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안 의식이 해이한 김 차장의 습관은 윤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이 또다시 군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 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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