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징수대책으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부담부증여, 신축건축물, 과점주주 간주취득,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발췌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담부증여 계약서로 취득 신고 후 근저당 등 채무승계가 없는 경우, 신축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도급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했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는 건에 대해서는 납부안내와 함께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또 11월~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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