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서울 및 주요 대도시 고가 아파트 수혜 예상
가계 빚 부담과 부동산 경색 문제 함께 풀어가야
[파이낸셜뉴스] 이번 정부의 첫 대출규제 완화책이 나오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책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완화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극명하게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30일 금융권에서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내용 가운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에 한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기준을 주택 가격, 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고금리 등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매매 등에 걸린 각종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앞서 투기 심리 과열로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책이 실시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불어난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DSR 규제하에서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는 특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엄격한 제한이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시장과 고가주택 중심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라면서도 "거래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을 많이 허용한다고 해도 고금리 시대에는 선뜻 (대출)할 사람이 없다"면서 "규제 완화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이 더 냉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계대출과 부동산 경색을 함께 풀어갈 방안으로 다른 규제 완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 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무서워서 거래가 많이 되긴 어렵다. 가계부실 때문에 마구잡이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없다"면서 "서울 강남과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조기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작이라고 본다"면서 "징벌적인 양도세, 취득세 물리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등 조금 더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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