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당직 의사 대신 진료기록부 조작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30 12:30

수정 2022.10.30 12:30

병원 원무과 직원500만 원 간호조무사 200만 원 벌금형
당직 의사 배치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 벌금 300만 원
당직 의사 대신 진료기록부 조작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무과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새벽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 사망 과정에서 당직 의사가 현장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될까 봐, 간호조무사에게 마치 당직 의사가 전화로 처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지시한 것처럼 꾸미도록 했다.

법원은 A씨 지시를 받고 허위로 기록을 작성한 간호조무사에겐 벌금 200만원, 당직 의료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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