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fn이사람] "공익신고자 익명보호 자신…색출 시도만 해도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30 19:02

수정 2022.10.30 19:02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권익위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비밀보장 위반엔 실형·벌금 제재
내부신고자는 대리신고로 보호
보상·포상 나누어져 이해 어려워
관련 법 통합·상한 폐지 등 추진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부패·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사진)은 30일 "공익신고 시 신분 노출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다 강도 높게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현재 누구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 과장은 20여년간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온 이 분야 베테랑이다. 공익보호지원과, 공익심사정책과 근무를 거쳤고 공익심사정책과를 보호보상정책과로 발전시킨 조직개편의 기틀을 마련했다.

양 과장은 "신고자의 기여에 긍정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의 날'을 제정한 것에 기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12월 9일로 지정된 '공익신고의 날'은 공익신고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됐다.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기도 하다.

양 과장은 권익위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엄격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신고자 신분에 관한 정보는 신고 이후의 과정에서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해 이 법에서 제일 강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또한 내부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운영하는데, 변호사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내부신고자의 명의는 봉인돼 신고자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보상'이다. 양 과장은 "부패신고인지 공익신고인지 등 신고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로 인해 재정의 회복·증대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 30억원을 폐지하고, 포상도 모두 5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보상'과 '포상'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고 유형에 따라서 보상 지급기준이 다르다보니 보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최근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통합' 작업에 매진 중이다.

양 과장은 "반부패신고 관련 법률들은 각각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정도나 방법이 다르다보니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느 법에 따라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령 통합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제 입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내부고발 등 부패방지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내신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신고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