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던 금품이나 주민등록증도 강제로 빼앗아갔다.
주된 범행수법은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 함께 집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일삼는 식이다.
범행시기는 2007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쏠려있다. 전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무렵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그해 9월 한 달에만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이 중 8건에 대해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 1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 이후 나머지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형량 4년이 추가됐고 3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병화가 출소 이후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그가 과거 범행 당시 수원에 거주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수원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사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방범기동순찰대·새마을단체·여성관련 단체 등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성범죄자 수원 거주 반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행사를 긴급 취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30일 "박병화 본인이 선택한 주거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출소 후 박병화 주거지에 관해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병화가 저지른 성범죄 중 일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병화의 주거지는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박병화의 경기도 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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