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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확 바뀐다…인구통계 기준 36개월 평균 인구수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31 10:23

수정 2022.10.31 12:42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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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의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조6000억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서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한다.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은 약 67% 확대한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도록 한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아울러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12월 1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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