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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태원 부상자, 건보재정으로 치료비 우선 대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31 11:03

수정 2022.10.31 11:03

[속보]이태원 부상자, 건보재정으로 치료비 우선 대납


[파이낸셜뉴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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