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용실 유리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스토킹하고, 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등 총 9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절도,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유리 너머로 B씨를 2~3분가량 지켜보거나 B씨에게 다가가 "내가 기억나지 않냐"고 묻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류매장에 진열돼있던 가방을 훔치거나,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길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는 등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내지 않은 택시요금을 받으러 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등산용 스틱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몰래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절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도 받는다.
A씨 측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미용실이 영업 중인지 확인하려 했을 뿐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미용실에 침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미용실을 이용하기 위한 단순 손님으로서의 행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수회에 걸쳐 절도와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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