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바리' 화성 봉담 대학가서 거주 시작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07:02

수정 2022.11.01 08:41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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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에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수원 발바리’라 불리는 박병화(39)가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31일 출소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과 주민들은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나섰다.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병화는 이날 새벽 5시 12분께 청주교도소를 출소했다.

박병화는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이 아닌, 본인과 가족이 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경기 화성서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화의 상세 주소지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박병화가 살게 된 원룸은 모 대학에서 약 200m 떨어진 원룸촌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들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박병화의 어머니가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전 11시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박병화의 모친이 아들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월세 계약한 것을 근거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으로 이동해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가두시위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 무시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출소한 박병화에게 법무부 측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및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대 1 전자감독에 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후 밀착 관리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 강화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활용 준수사항 위배 여부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하고 주거지 인근에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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