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의회 정례회 돌입..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09:05

수정 2022.11.01 09:05

제235회 제2차 정례회 11월 1일~12월 16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
울산시의회 /사진 뉴시스
울산시의회 /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울산시의회는 1일 오후 3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유준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22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5일 조선업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극복을 위해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3차례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통해 세제감면 혜택과 보험료 납부유예, 각종 재정투입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자 울산시의회는 조선산업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지역경제도 아직 마음놓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동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 의결에 이어 교육감을 대상으로 ‘북구 지역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 촉구’를 위한 문석주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의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오는 4일~17일 14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9일~12일 4일간 이지며 이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당초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등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또한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