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이태원 참사] 개인정보위, 사고 관련 개인정보 침해 단속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11:49

수정 2022.11.01 11:49

침해 사실 발견 시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 통해
차단·삭제 실시
개보법 위반 해우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집중 단속 기간에 돌입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1월 한달 간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12개 주요 사업자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바이), 텐센트, 핀터레스트, MS(Bing), SK컴즈(네이트) 등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위뢰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