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 경찰도 분장이겠지?" 길 안 비켜준 사람들…"구조 더 늦어졌다"

뉴스1

입력 2022.11.01 14:12

수정 2022.11.01 14:14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의료진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수습하고 있다. 2022.10.30/뉴스1 ⓒ News1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의료진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수습하고 있다. 2022.10.3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사고 대응이 늦어진 것과 관련, 많은 목격자는 "시민이 경찰과 구급대원을 '코스프레 한 사람'으로 오해한 것이 지체 원인중 하나"였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SBS 뉴스와 인터뷰한 A씨는 "구조대원 두 분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며 "경찰이든 누가 왔든 그냥 다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생존자 B씨도 "핼러윈이다 보니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경찰 통제에도) 잘 안 비켜줬다"고 했다.

외신을 통해서도 비슷한 인터뷰가 이어졌다.
30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한 23세 조 모 씨는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다들 코스튬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 '저 경찰 진짜야?'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 거주 6년 차라는 스페인 출신 마르코 모렐리는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핼러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분장했기 때문에 혼란이 컸다"며 실제로 경찰 분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언하기도 했다.

언론 인터뷰 뿐 아니라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모이자 누리꾼들은 "제복 관련 코스프레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흉내 낸 코스프레는 범법행위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경찰제복 코스튬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적 규제가 따른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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