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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1월부터 공사실명제 의무화...현장 책임행정 강화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15:25

수정 2022.11.01 15:25

시 발주 2000만 원 이상 공사 현수막, 1억 원 이상 준공 표지판 설치
나주시, 11월부터 공사실명제 의무화...현장 책임행정 강화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는 11월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해당 법 제42조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 시 별도 별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만 현수막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왔다.

이에 따라 소음 및 통행 지장, 부실시공 행태 등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행정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실명제' 의무화를 지시했다.

이번 '공사실명제' 의무화로 11월부터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명칭, 기간 및 발주자(처),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 실명과 연락처 등이 표기된 현수막(1개 이상)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 1억 원 이상 공사는 준공 시 석재·금속 재질의 영구 표지판(석)을 규격(가로60cm, 세로40cm)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시는 설계내역서에 '공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현수막, 준공 표지판 설치 표기를 의무화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사실명제'를 통해 시공사, 공사 관계자, 감독 공무원들에게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과 책임 의식을 고취해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면서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알 수 있어 공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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