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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18:04

수정 2022.11.01 18:04

개인 단독 명의인 납부자 대상
한국농어촌공사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 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됐다.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로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다.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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