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 있다"
단기간 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주 거래해
시세 조종 및 주식 보유목적 허위 보고 혐의
단기간 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주 거래해
시세 조종 및 주식 보유목적 허위 보고 혐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7월11일까지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써 단기간에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 보유 시 보고 의무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8일 오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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