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65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기소에 앞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청구를 서울남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인용 결정하면서 김 전 회장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횡령 범죄수익금 사용처 추적 등으로 차명재산을 포함한 현금 60억원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고급 외제 승용차 2대, 예금·주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피고인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수원여객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