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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전 ‘이런 징후’들 보인다···투자자 유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2 15:02

수정 2022.11.02 15:02

관리종목·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 연쇄·복합적으로 나타나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장폐지 전 이를 알아챌 수 있는 징후들이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관리종목 지정, 횡령 등 문제들이 사전적으로 터진 뒤 3년 이내 상폐가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들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폐지 전 재무·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상장폐지 기업은 9개사였다. 지난 2019년(4개사), 2020년(15개사), 2021년(20개사)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75개사 중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가 59개사(78.7%),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15개사(21.3%)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에서 여러 관리종목·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상장폐지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됐다. 이 같은 결손누적·확대에 따라 자본잠식에 직면하는 기업 수도 증가하는 흐름이 보였다. 실제 상장폐지 5년 전 8개사에서 1년 전 43개사로 대폭 늘었다.

영업악화로 인한 지속적 손실에 더해 타법인 주식·채권·대여금 등 자산 관련 대규모 손상·대손·평가손실 등 비용도 증가했다. 이에 대응키 위한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시도가 수반되지만 경영·재무상황이 나빠지며 자금조달 능력 저하 및 투자기피·위축 등의 결과를 맞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를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사채 발행은 미미했다.
실제 상장폐지 기업은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 사채·주식 발행이 상장사 대비 4.4배 많았다. 최대주주변경 공시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 역시 각각 5.4배, 9.2배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사들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들의 보다 현명항 판단이 필요하다”며 “외형상 계속가능성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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