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 40일이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개정 절차를 진행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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