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에게서 부의금 2500만원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59)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친이 만 80세 나이로 타계했다"며 빈소와 계좌번호 등이 담긴 공지를 게시했다. A씨가 이 장례를 통해 동료들에게서 받은 부의금은 2479만원이다.
이후 한 동료가 'A씨의 모친이 2010년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 게 이상하다'고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에 알리면서 A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 결과 고인은 A씨의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였다. 이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경조사를 허위 유포하고 부의금을 요구했다"며 A씨를 파면하고 부의금의 3배에 해당하는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받은 부의금 2479만원 중 18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파면 처분으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크고 작은 유사 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공직자 신분을 유지시키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파면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과 달리 파면에는 5년간의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함께 주어진다"면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게 징계 목적이라면 해임이 적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빈소 알림란에도 상주로 돼있었고 장례비까지 부담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A씨가 부의금 2479만원 중 1800만원을 반환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부의금 전액을 기준으로 징계부가금을 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부의금 명목으로 1043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고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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