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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강원 양양군 지반침하 원인, 건설현장 시공부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3 11:00

수정 2022.11.03 11:00

해안가 모래지반임에도 물·흙막이 부실
소규모 지반침하 이어져도 땜질대책만
국토부, 영업정지 등 관할기관에 제재요청 예정
지난 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현장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현장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발생한 강원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공사장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 업체에 대한 엄중 처분과 안전대책 이행으로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8월 3일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건물 신축현장 지반침하 사고는 시공사의 관리 미흡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조위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사건발생 다음날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사고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대응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개발 시 고강도 안전관리가 요구됐다. 그러나 시공사 등은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수·토사 유입방지대책을 소홀히 했다. 시공사는 소규모 지반침하가 계속돼 시공 불량을 알았지만 국지적인 보강만 진행했고, 부실이 누적되며 대규모(96㎡) 지반 침하 및 인근 편의점 붕괴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편의점 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는 등 미흡한 업무처리로 사고 예방체계 작동을 방해했다.

사조위의 재발방지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사고 현장에 고밀도 물막이 작업을 조치하고 외부 전문가의 안전 확인 이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인근 공사현장에 동일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 현장 주변 비슷한 규모 공사장에는 강화된 지하수·토사 유입방지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고를 유발한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4개월, 지하안전평가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감리사는 2년이하 업무정지 등 엄중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승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한 공사현장은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밀접형 재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포함,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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