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1심 패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3 18:14

수정 2022.11.03 18:1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패소했다. MBN 측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방통위 처분은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30일 뒤 처분이 재개되면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방송이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3일 MBN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명 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MBN이 이 사건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을지 여부가 심히 불투명하다"며 "MBN의 비위행위의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임직원 명의로 약 550억원 가량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 회계를 저지르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1월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 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유예 기간이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지난해 2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 효력을 중단한다'고 결정하면서 MBN은 방송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방통위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 주식을 제외할 경우 MBN이 최초 승인 심사에서 최저 기준 점수 800점을 하회하는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MBN은 6개월간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MBN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고등법원에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방통위 처분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된다.
방송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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