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 혐의도 추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에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인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직전 16년 전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근식은 재수감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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