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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집앞서 '방망이 시위' 보수단체 대표들 2심서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4 15:07

수정 2022.11.04 18:25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24일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등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대표는 이와 별도로 2019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손목에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팔찌를 찬 여성과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주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별도의 폭행 혐의에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 대표와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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