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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에 '갑질'…"인사·자본·지분 등 간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6 12:00

수정 2022.11.06 12:29

공정거래위원회.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뉴스1


[파이낸셜뉴스] #.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했다. 또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전방위로 간섭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 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했다. 이같은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다. 해당 협력사들은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했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임원인사에도 개입했다.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각 협력사 임원임기 만료 임박시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부장급 이상)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임기만료 임원)의 지분을 인수하여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의 행위는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케미칼 측은 "과거 협력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면서 "처분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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