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명의 도용하고, 서류 위조까지... 보조금 8억여원 빼돌린 부산 노인복지시설 검찰 송치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6 09:24

수정 2022.11.06 09:24

▲ 부산시청 전경
▲ 부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노인복지사업 기초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부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5년 동안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총 8억 1000여만 원을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을 적발해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노인복지시설은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렸으며,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또 △회계담당자의 시누이,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이들 임금 명목으로 보조금 2000여만 원을, △피의자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 8000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 과장에서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피의자의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A노인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A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외에도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에서 운영비 1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게 확인됐다.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를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 특사경은 해당 유용사실을 소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 예산의 43%(약 5조 원)에 가까운 사회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에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을 확대해 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면서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되는 관리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대응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시는 복지 분야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와 시민의 부정 비리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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