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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내려달라" 공항보안요원 때린 60대 여성 벌금 백만원

뉴스1

입력 2022.11.07 09:06

수정 2022.11.07 10:00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항공기 탑승 전 신원확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보안검색요원을 때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3시50분쯤 광주공항 2층 출발 수속장에서 20대 보안검색요원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을 찾은 A씨는 보안검색요원이 얼굴 확인을 위해 3차례 마스크를 내리고 다시 쓰게하자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장은 "A씨는 다른 탑승객들과 달리 최초 신분확인 단계에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다"며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주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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