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억여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30대), B씨(40대), C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 창원 . 김해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 검거에는 경찰 특유의 직감이 큰 작용을 했다. A씨는 올해 5월 동구 한 도로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자, A씨가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담당 조사관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부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의뢰한 것.
그러자 A씨의 사고이력 조회에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여죄를 규명했다. 특히, A씨는 사고횟수가 많아지자 창원 등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경찰과 보험사 적발을 피해왔고,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도 10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로, 2019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50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충격하거나 진로변경 차량 등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등 총 2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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