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8 11:00

수정 2022.11.08 11:00

준공 10년경과 소형 교량·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 의무 지정
반기별 육안점검 및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경남 창원시의 보행전용 교량인 콰이강의다리.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의 보행전용 교량인 콰이강의다리. 창원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이후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소형)시설물이 되기 위해 지정권자의 별도 행위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준공 후 10년을 경과한 소형 교량·터널은 제3종시설물로 의무 지정된다. 제3종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의무화된다.
제3종시설물에 대해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 있던 것을 육안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바뀐다.
구조적 결함 확인을 통해 후속 안전공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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