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해야"
새누리당 의원일 당시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
김승희, 앞선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새누리당 의원일 당시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
김승희, 앞선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이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해야 한다. 누구보다 이 원칙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부정 지출한 정치자금을 상당 부분 이미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개별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후보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와 연세대 약학대학 특임교수 자리에서 사퇴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후보는 "제가 공인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조금 더 잘 살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으로 많은 후회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스스로도 잘 살피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017년 3월 2일께 의정활동용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을 임차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차량 보증금을 냈다. 이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개인적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하고 보증금은 인수가액에 포함해 상계 처리했다.
또 김 전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차량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수리한 뒤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도색 작업을 한 것처럼 견적서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수리 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자의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던 한 사무직원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자 부담분 연금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김 전 후보자는 지난 7월 4일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앞선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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