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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