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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외환투자했다 손실 본 재단... "돈 돌려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8 18:07

수정 2022.11.08 18:45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재단 재산을 외환 투자했다 손해를 봤더라도 투자중개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공익재단이 B투자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재단은 2013년 B사와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 계약을 맺고 재단의 기본재산 5억원 가량을 예탁했다. FX마진거래는 외환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선물거래를 통해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투자 방식이다.

A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인 C씨는 이 계약을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6개월 만에 투자 금액의 5분의 3가량인 3억 2000만원을 잃었다.


큰 투자 손실을 입은 A재단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하는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이에 따라 B사와의 투자위탁계약도 무효라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재단이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법 규정 상 무효로 B사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부당이득에서 '이익'은 실질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볼 때, B사가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고 봤다.
2심은 "B사가 예탁 받은 재산은 A재단의 재산으로 사실상 지배한 만큼 B사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B사가 A재단 위탁에 따라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A재단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B사에게는 예탁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재단은 투자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해 직접 FX마진거래를 위탁(거래주문)했고, 그에 따라 B사가 거래를 실행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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